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법원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①(O)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11. 25. 2010도8735)
②(O)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대법원 1996. 1. 26. 95도1333)
③(O)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대법원 2003. 1. 24. 2002도610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공모나 모의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 적어도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정도는 판결이유에서 밝혀야 한다.」 (대법원 1989. 6. 27. 88도2381)
④(X) 진술의 임의성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자유로운 증명).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2. 24. 2010도1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