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간부
제3자의 진술은 그것이 요증사실에 대한 경험자로서의 진술이라면 직접증거이고 요증사실을 경험한 자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옮기는 취지의 전문진술이라면 간접증거이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전문진술이라도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경우에는 간접증거가 아니라 직접증거이므로 전문진술이 모두 간접증거인 것은 아니다.
(X)직접증거란 요증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한다(예 피고인의 자백, 범죄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 반면에 간접증거란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한다(정황증거)(예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지문). 전문진술일지라도 요증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경우에는 직접증거이므로 모든 전문증거가 간접증거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