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관련 수사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에는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려면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는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이었으나, 그 후 기간연장결정서에는 '대화녹음'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면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과 관련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미칠 뿐이며 그 이전에 그 법률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적법성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등과 같은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통신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하고,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직접 방해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려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2010도9007).
㉡(X)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은 원허가의 대상·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허가서에 없던 사항이 연장결정서에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항(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9. 9. 3. 99도2317).
㉢(O)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관련 법률조항에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후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지나 효력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적법성·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0. 11. 2012도7455).
㉣(X) 통신이용자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등) 제공요청은 통신제한조치와 달리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O)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는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관련 범죄에 한정되고, 그 관련성은 허가서 기재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 대상·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1. 25. 2016도13489).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