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관련 수사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O)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는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남아 있는 기록·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신완료된 내용을 지득하려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2016도8137).
㉡(X)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은 원허가의 대상·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허가서에 없던 사항이 연장결정서에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항(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9. 9. 3. 99도2317).
㉢(O)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관련 법률조항에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후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지나 효력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적법성·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0. 11. 2012도7455).
㉣(X) 통신이용자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등) 제공요청은 통신제한조치와 달리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다.
㉤(O)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는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관련 범죄에 한정되고, 그 관련성은 허가서 기재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 대상·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1. 25. 2016도1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