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3차 경위
다음 중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소송행위는 모두 몇 개 인가?
㉠고소·고발
㉡관할지정 및 이전의 신청
㉢재정신청
㉣준항고 제기
㉤증거보전청구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고소·고발과 공판정에서의 상소 포기·취하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나머지 네 가지(관할 신청·재정신청·준항고·증거보전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X)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O)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조 제1항).
㉢(O)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본문).
㉣(O) 준항고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18조).
㉤(O)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
㉥(X)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