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3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만 즉결심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을 징역으로 바꾸는 식으로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줄 수 없다.
①(O)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②(O)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③(O)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5조)
④(X)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다.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