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법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안에서,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여기에 불을 붙인 후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적인 법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 및 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 색상을 고친 것만으로는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노상의 재활용품·쓰레기 등 무주물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10.15. 2009도7421)
㉡(O) 통화위조죄는 공공의 거래상 신용·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양죄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79.7.10. 79도840)
㉢(O) 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문양, 서명, 일부 색상을 고친 것만으로는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4.3.26. 2003도5640)
㉣(X)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것이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전송하여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5200)
㉤(O) 민법 제62조의 반대해석상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문서 작성행위는 원칙적으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11.27. 2006도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