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이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전합
②(O)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신법을 적용하는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20.11.12. 2016도8627; 대법원 1991.11.26. 91도2303
③(O)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인지를 판단할 때 형은 법정형을 의미하고, 형의 경중은 형법 제50조에 의거하되 주형이 동일한 경우에만 몰수와 같은 부가형까지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11.13. 92도2194
④(X)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행위시법에 의하여 상습강제추행죄가 아닌 기존의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상습강제추행죄 시행 전의 강제추행 범행은 친고죄였다). 대법원 2016.1.28. 2015도15669
⑤(O)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