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16
일본 하관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O)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제315조 제1호), 원심이 이 사건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등을 증거로 하였음은 적법하다(대법원 83도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