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장)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영장 단계에서는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지 않고, 심문은 구속영장 단계에서 한다.
①(O)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4항)
②(O) “…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③(X)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는 제도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관한 것이고, 체포영장 청구 단계에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하는 제도가 없다.
④(O)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