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특공대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강간을 그만둔 경우만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①(X) 살해의 실행 중 피해자 가슴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그만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99도640).
②(X) 강간 실행 중 피해자가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고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실행을 중지한 것은 일반의 경험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한 중지에 불과하여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4. 13. 93도347).
③(O) 강간 실행 중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간곡한 부탁으로 실행을 중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93도1851).
④(X)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97도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