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사)
甲은 乙과 공모하여 A녀를 강간하기 위해 A녀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지만, A녀의 애원에 못 이겨 강간의사를 포기하여 乙에게 그냥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직후 乙은 A녀를 강간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함께 범행을 시작한 뒤 혼자 빠져도 공범이 범행을 끝내면 이탈자도 완성된 범죄의 공동정범이다.
①(X) 공범 乙이 강간을 완성하여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불능미수는 더욱 문제되지 않는다.
②(X) 다른 공범의 실행으로 결과가 발생한 이상 甲에게는 기수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므로 장애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
③(X) 공동정범 중 1인이 자의로 중지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이상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없다(통설·판례).
④(O)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 31. 83도2941) 甲은 흉기로 협박하여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뒤 이탈하였고 乙이 강간을 완성하였으므로 특수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