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20.10.15. 2016도10654
②(X)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상실시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점유개정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보관하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는 물론 횡령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3.27. 2018도14596, 대법원 2009.2.12. 2008도10971
③(O) 회사직원이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대법원 2017.6.29. 2017도3808
④(O)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6.4. 2015도6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