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新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후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이 개정되어 그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범죄 후 형벌법규가 개정되어 형이 가벼워졌으나, 개정 법률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범죄 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의 삭제와 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추행 목적의 유인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된 경우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이 가볍게 바뀌면 원칙적으로 새 법을 적용하지만, 경과규정이 있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한시법이면 옛 법을 적용해요.
㉠. (O)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규정은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받은 정치자금을 30일 이내에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4. 14. 2010도2540)
㉡. (X)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 12. 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는 행위시법(구법)이 적용된다. ※ 판례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 (O)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이 개정되어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것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5. 9. 2011도11264)
㉣. (O)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추행 목적의 유인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되었는데, 그 취지는 추행 목적의 유인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7. 11. 2013도4862) 현재 판례는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한다. (대법원 2022. 12. 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 (X)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12. 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 판례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