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아 해결할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은 논외로 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甲은 상대후보 A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지역신문기자 乙에게 제보하였다. 乙은 제보의 사실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진실로 여기고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알 권리를 위해서 지역신문에 기사화하였다.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乙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제한적 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乙은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로 처벌된다.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甲은 乙이 범한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착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기자는 고의범·무죄가 갈리고, 제보자는 교사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X)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로 보아 구성요건적 고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조각한다. 따라서 乙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식한 사실(진실한 사실 적시)의 범위에서 스스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정범이 되는 것이지, 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간접정범이 문제되는 것은 乙을 이용한 甲이다). 제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乙의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기 어렵다.
㉡(X)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행위반가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효과만 과실범으로 처벌하자는 견해이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형법 제14조) 乙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X) 유추적용설(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형법 제1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구성요건적 고의 자체를 조각시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乙에게는 고의가 없어 고의의 정범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한적 종속형식상 甲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고, 甲은 고의 없는 乙을 이용한 간접정범(형법 제34조 제1항)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