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대법원 2012. 9.27. 2012도7467) ② (대법원 1998. 2.27. 97도1770) ③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13. 2013도12507)김태환 의원 비방사건)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탄 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대법원 2006. 5.26. 2005도6271)
②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1998. 2. 27. 97도1770)
③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
④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위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5.26. 2005도6271)
[보기별 판단]
①(대법원 2012. 9.27. 2012도7467) ② (대법원 1998. 2.27. 97도1770) ③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13. 2013도12507)김태환 의원 비방사건)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탄 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대법원 2006. 5.26. 2005도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