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문서부정행사죄
㉡도박장소 등 개설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선거방해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는 위조통화임을 알고 행사한 것 자체를 처벌할 뿐 별도의 목적을 요하지 않으므로 목적범이 아니다.
㉠(목적범 아님)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를 처벌할 뿐 별도의 '목적' 요건이 없다.
㉡(목적범) 도박장소 등 개설죄(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목적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목적범 아님)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형법 제210조)는 위조·변조 통화임을 알고 이를 실제로 '행사'한 것 자체가 구성요건이며, 별도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는 형법 제207조와 구별).
㉤(목적범 아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는 허위신고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사실을 기재·기록하게 하면 성립하고, 별도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목적범 아님) 선거방해죄(형법 제128조)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별도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