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X)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야 성립하므로, 타인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해 매수한 부동산은 피고인의 물건이 아니어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여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취거·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교사자에게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22.9.15. 선고 2022도5827)
④(O)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