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앞가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기 위하여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불법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판 1987.10.26. 87도464]
②(O) 사채업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권리행사가 아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대판 2011.5.26. 2011도2412]
③(X)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아 가슴·배·목 등을 10여 차례 찌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7.4.26. 2007도1794]
④(X)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중 물린 손가락을 잡아 뽑다 상해를 입힌 것은 긴급피난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도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