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와 형의 가중·감경·면제사유가 동일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강간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해주겠다고 설득하여 그만둔 경우
㉠통화위조죄에 있어서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타인을 무고한 사람이 그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
㉣장물취득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동거친족인 때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자의로 강간을 그만둔 중지미수는 형을 반드시 감경·면제하는 필요적 감면사유라서, 같은 필요적 감면은 통화위조 예비 자수와 무고 자수 두 개뿐이다.
㉠(O) 사례는 중지미수로서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26조) — 필요적 감면. 통화위조 예비·음모에 대하여는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213조 단서) — 필요적 감면으로 동일.
㉡(X)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39조 제1항) — 임의적 감면으로 사례와 다르다.
㉢(O) 무고죄에는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형법 제157조)고 하여,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53조) — 필요적 감면으로 동일.
㉣(X)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365조 제2항) — 현행법상 임의적 감면사유이므로 필요적 감면인 사례와 다르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것은 ㉠·㉢ 2개이다. ※ 법 개정(2025.12.31. 형법 제328조·제365조)에 따라 정답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