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사후에도 영장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를 하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를 한 경우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한 경우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현장 압수물을 계속 갖고 있거나 범죄현장에서 급히 압수하면 사후영장이 필요하고, 피의자 수색·임의제출은 필요 없다.
㉠.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따라서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사후영장이 필요하다.
㉡. (X)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이에 대하여는 사후영장 규정이 없다. 다만 2019. 12. 31. 개정으로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는 단서가 추가되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
㉣.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의 압수에는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