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대 편입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O)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다(대법원 2005도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