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간부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약식명령은 1심 판결이 아니어서, 정식재판이 열려도 1심 판결 전이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①(O)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제1심 절차나 재심절차는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관한 절차이므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②(O)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취소의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와 방식(이유를 기재한 서면, 공판정에서는 구술)만 정할 뿐 그 사유는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 후 사정변경으로 불기소처분이 상당한 경우라면 증거불충분이나 소송조건 결여 등 어떤 사유로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③(O)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소송을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22. 88도67)
④(X)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약식명령은 제1심판결이 아니므로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그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