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반드시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1406)
②(X) 음모는 시각적·감각적 기능 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으므로,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내어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3.23. 선고 99도3099)
③(O) 오랜 시간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였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본다.
④(O)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