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면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②(O)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1.1.29. 선고 90도2153).
③(X)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한 때에 비로소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도3584).
④(O)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