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정답 ④
①(O)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1)에서 甲의 자백이 기재된 공판조서는 乙의 재판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5.1.14. 2004도6646
②(O)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에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특수강도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③(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에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 작성이라 하더라도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특수강도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4.8.29. 2024도8200
④(X)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위 요건을 구비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12.9.13. 2012도7461
⑤(O)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쉬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25.2.27. 2022도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