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은 가정 법원의 서기관이 교부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 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 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외부전문기관이 작성·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의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결재·승인한 검사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 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가정법원의 서기관 등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교부하면서 이혼신고서를 확인서등본 뒤에 첨부하여 직인을 간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등본과 함께 제출하였더라도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30. 2006도7777).
㉡(X) 위조된 문서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위조문서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화면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2008도5200).
㉢(O)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검사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검사조서로 작성·보고받고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의미로 결재하였다면, 그 검사조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4.29. 2010도875).
㉣(O)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4.10. 2008도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