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형법 공식 문제·정답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②(X)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998 판결)
③(O)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
④(O)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