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O)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성실한 급부이행으로 상대방이 이익을 얻거나 부수적인 보호·배려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11.14. 2024도13000
㉡(X)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차량을 매수하며 지입계약을 맺은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 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시점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11.14. 2024도13000
㉢(X)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므로,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현실적 손해를 입혔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4.2.13. 2011도16763
㉣(O) 위원회 재산을 관리할 임무가 있는 자가 반대 목적으로 예치금을 중도해지해 다른 조합에 재예치하게 하였더라도, 위원회의 손해와 다른 조합의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8.25. 2022도3717
㉤(X) 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등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타에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10.22. 2020도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