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배임죄 성립에 필요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따라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면 경제적 관점에서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재산을 유지 및 보존,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甲이 ○○축협 조합원들이 ○○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군 총무과장 등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위원회 명의로 ○○축협에 예치된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그 돈을 ○○농협에 예치하도록 하였다면 이 사건 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농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경우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성실한 급부이행으로 상대방이 이익을 얻거나 부수적인 보호·배려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11.14. 2024도13000)
㉡(X)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차량을 매수하며 지입계약을 맺은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 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시점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11.14. 2024도13000)
㉢(X)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므로,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현실적 손해를 입혔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4.2.13. 2011도16763)
㉣(O) 위원회 재산을 관리할 임무가 있는 자가 반대 목적으로 예치금을 중도해지해 다른 조합에 재예치하게 하였더라도, 위원회의 손해와 다른 조합의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8.25. 2022도3717)
㉤(X) 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등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타에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10.22. 2020도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