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객관적 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불복은 항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91.3.28. 91모24)
㉡(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 (대법원 2017.3.9. 2013도16162)
㉢(X)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의성은 조서 작성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경력, 조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 제한은 변호인 접견 제한과 달리 취급된다. (대법원 1984.7.10. 84도846)
㉣(O) 검사에 의하여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얻은 진술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0.8.24. 90도1285)
㉤(X) 수사기관이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경우의 불복방법은 항고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이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구치소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은 준항고로 다툴 수 없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