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16. 8.29. 2016도6297
②(O)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7.26. 2007도2919
③(O) 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피교부자가 그것을 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부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고,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 대법원 1995. 9.29. 95도803
④(O) 보이스피싱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 대법원 2025. 6.26. 2024도1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