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사기죄의 증거인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 볼 수 없고, 소송사기 등 범행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는 경우라면 설령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되어 대가를 지급하고 제출된 것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8.6.26. 2008도1584).
②(X)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나,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5.8.14. 2025도7665).
③(X)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그 후 수사기관이 대상물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2008도7471).
④(X) 수사기관이 헌법과 군사법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5.8.14. 2020도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