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법원직 9급

형법 제33조는“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 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 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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