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드러낸 것은 공연음란죄이지 음행매개죄가 아니다.
①(O) …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7. 8. 2001도1335)
②(O)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42조) 2012. 12. 18. 개정으로 객체가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으므로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매개한 경우에도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③(X)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12. 22. 2000도4372). 이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에 해당하고, 음행매개죄가 아니다.
④(O)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4. 98도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