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①(O)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인정된다.
②(O)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 중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배임죄 부분에도 미친다.
③(X)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④(O) 통고처분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동일한 범칙행위를 기소하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