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미수범 성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 체포죄의 미수범 인정
㉢.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지만,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경우 – 절도죄의 미수범 부정
㉣.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사기죄의 불능미수범 인정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X)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하는 것이지 미수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X)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어 불능'범'으로서 불가벌이며, 불능미수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O) 체포의 고의로 팔을 잡아당기고 등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O)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더라도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 절도미수가 부정된다(대법원 1992.9.8. 선고 92도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