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성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 체포죄의 미수범 인정
㉢.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지만,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경우 – 절도죄의 미수범 부정
㉣.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사기죄의 불능미수범 인정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뿐, 다시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되어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대법원 2025.3.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O)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나,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만 자유를 박탈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도21249).
㉢(O)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더라도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 절도미수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9.8. 선고 92도1650).
㉣(X)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어 불능미수가 아니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