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남의 도장을 잠깐 쓰고 곧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면 가치 소모가 거의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절도가 아니다.
①(O) 동네 선배로부터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 후 3차례에 걸쳐 위 차량을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아 반환한 경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차량의 운행경위, 운행시간, 운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불법령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 4. 24. 92도118)
②(O)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가사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9. 99도519)
③(X) 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후 곧 반환하였다면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2. 8. 87도1959)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 날인한 후 곧 제자리에 갖다 놓은 행위에 절도죄를 부정하였다.
④(O) 주점 주인이 샷타문을 잠가 둔 주방 안의 맥주는 주인의 점유 아래 있으므로, 점원의 초청을 받아 주점에 온 자라도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샷타문을 열고 맥주를 꺼내 마셨다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절취한 것이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