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면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 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 항소심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 ㉠·㉢)
㉠(O) 고소권자를 증인·피해자로 신문하면서 처벌 요구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451)
㉢(O) 법원의 허가를 얻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도2488 전원합의체)
㉡(X)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X)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제2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