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면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 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 항소심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친고죄의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도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451)
㉡(X)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3784)
㉢(O)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도2488)
㉣(X)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현상을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려는 데 있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하여 항소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어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1988.3.8. 선고 85도2518)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