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14. 6. 25. 23:30경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복면을 하고 A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마침 거실에 있던 애완견이 짖는 바람에 잠이 깬 A에게 발각되어, A가 “도둑이야!”라고 고함치자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 아래의
㉠과
㉡은 위 사실관계 후 전개된 상황으로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상황이다.
㉠A는 혼자서 甲을 추격하여 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A에게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마침 A의 집 주변에서 야간순찰 중이던 경찰관 B는 A의 고함소리와 동시에 A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甲을 발견하고, 혼자서 甲을 추격하여 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B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신문으로 얻은 자백은 못 쓰지만, 경찰관이 직접 본 장면에 대한 증언은 쓸 수 있다.
①(O)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甲은 절도미수범으로서 준강도(형법 제335조)의 주체가 된다.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면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가 성립한다.
②(O)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17)
③(O)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2010도8294)
④(X)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그 신문에서 얻은 피의자의 진술이다(대법원 2011. 11. 10. 2010도8294). B가 甲이 A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증언은 위법한 신문과 무관하게 B가 직접 체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⑤(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