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사)
책임능력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심신미약은 2018년 개정으로 판사가 형을 깎아줄 수도 있고 안 깎을 수도 있는 사유가 되었다.
①(X)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는 행위자의 실제 변별능력을 묻지 않고 연령만으로 책임무능력을 인정하므로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다.
②(X)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2018. 12. 18.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었다.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③(O)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형법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농아자)은 필요적 감경사유이다.
④(X)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형법 제10조 제2항) 법원이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경우 법정형에 사형이 있는 죄라면 심신미약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