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채 23
검찰에 연행된 때로부터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O)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95도1964)
정답 O
(O)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95도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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