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O) 교통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 직원이 승인된 조정수수료를 받고 화해를 중재·알선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1975.3.25. 선고 74도2882)
②(X) 유사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시청차단장치 설치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8도11679)
③(X) 중개업협회의 자문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0.8.18. 선고 2000도2943)
④(X) 감독관청의 주선으로 타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하였어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