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의 하부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회사와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것은 직무수행상의 행위로서 위법의 인식을 기대하기 어려워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75.3.25. 선고 74도2882)
②(X) 이전에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8도11679)
③(X)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믿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8.18. 선고 2000도2943)
④(X) 건축업면허 없이는 시공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타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시공하였다면, 그 면허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12.22. 선고 86도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