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로(제35조 제1항), 그 형은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같은 조 제2항). 가중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새로 저지른 후범의 형이지 전범을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는 누범가중의 근거를 행위책임에서, 상습범 가중의 근거를 행위자책임에서 찾아 두 제도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하고,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므로 일부만 누범기간에 걸쳐도 전체가 누범이 된다고 한다. 나아가 전과의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아 재심이 가능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전과의 효력이 곧바로 없어지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90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