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사법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발견하여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였고, 그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하여 이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8. 20. 2020도7193).
②(X) 경찰관이 피고인의 정신 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이러한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5. 14. 2020도398).
③(O) 수사관의 피의자에 대한 임의동행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3. 14. 2012도13611).
④(O)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의동행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2. 97도1240).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