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간부
소년형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소년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때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①(O)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50조)
②(X)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
③(O)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
④(O)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