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항소심이 직권으로 1심 판결을 깨고 새로 판결할 때는 항소이유가 맞는지 따로 판단을 밝힐 필요가 없다.
①(X)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리한 사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이 어차피 파기되므로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②(O)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 제2항)
③(O) 피고인에 의한 양형부당 외에 사선변호인에 의한 사실오인 등이 항소이유로 주장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함으로써 결국 사선변호인의 사실오인 등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에는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00. 12. 22. 2000도4694)
④(O)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