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멀리 떨어진 차 안에 둔 흉기는 실제로 들어간 사람이 지닌 것이 아니어서 흉기 휴대가 아니다.
①(O) 마이오네즈병은 이로써 사람을 구타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이를 들고 대하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6. 12. 84도647)
②(X)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있어서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94도1991) 30~50m 떨어진 차 안에 있던 흉기는 건조물에 들어간 甲이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O)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고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82. 2. 23. 81도3074)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다.
④(O) 삽날 길이 21㎝ 가량의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11. 30. 2001도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