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하반기 경찰경채
예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예비죄는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라 기본범죄 실행행위의 전 단계의 행위, 즉 발현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 예비행위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에 있어서 예비행위를 마친 후 자의적으로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아니한 예비죄의 중지에 대해서도 중지미수의 효과를 그대로 인정한다.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준비하였지만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죄의 예비・음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은 것 — ㉠·㉣)
㉠(O) 예비죄는 독립된 구성요건의 범죄가 아니라 기본범죄 실행행위 전 단계의 발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O)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6.5.25. 선고 75도1549)
㉡(X) 예비행위를 마친 후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지미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436)
㉢(X)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가 특수강제추행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므로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준비하였다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어도 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