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종전의 확정판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사건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에 미친다.
㉡.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한 피고인이 이와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전 확정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도2207)
㉡(O) 범칙금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범칙행위 자체 및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되므로, '음주소란'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흉기휴대협박의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6612)
㉢(X)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1129)
㉣(O)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의 점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도13463)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