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종전의 확정판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사건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에 미친다. ㉡.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한 피고인이 이와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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