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丙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독촉하는 상황이었다. A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 甲은 乙의 친구 丁의 부탁으로 乙을 만나 乙이 처한 상황을 듣고 그 자리에서 丙에게 전화하여 “나는 A경찰서 정보과 형사다. 乙의 돈을 빨리 안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 삼겠다.”고 말하였으나, 丙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다. 형법상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겁을 줄 만한 말을 하고 상대가 그 뜻을 알았다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어도 협박죄가 완성된다.
①(O)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9. 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X)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대법원 2007. 9. 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X) 甲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스스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공갈한 것이 아니라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판례는 이를 공갈미수죄가 아니라 협박죄의 기수로 보았다(대법원 2007. 9. 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④(X)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며, 이 사안의 발언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거나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8. 2007도60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