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O) 피고인 측이 무죄 자료로 제출한 서증에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어도, 상대방(검사)의 원용이 없는 한 진정성립 조사와 피고인 측 의견·변명 기회를 거친 뒤가 아니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1989.10.10. 선고 87도966)
②(X) 피고인이 출석하여 부동의 의견을 진술한 후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해 동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3도3)
③(X)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제318조 제2항)
④(X)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제318조의3)
⑤(X) 증거조사 완료 후 동의를 취소·철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도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