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증거공통의 원칙은 증거의 증명력이 제출자의 입증취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1989.10.10. 선고 87도966)
②(X)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
③(X)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제318조 제2항)
④(X)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예외).(제318조의3)
⑤(X)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도2029)